반응형 노동부1 노동부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[[ 노동부의 새로운 연장근로 행정해석 ]] 최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. 이 변경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루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꾸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, 기존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간주하고, 이 초과시간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. 그러나 새로운 행정해석에 따르면, 일주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로 보고, 이 시간이 주 12시간 이내이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 이 변경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, 연장근로 초과 판단을 1일 8시간 초과 여부가 아닌 1주 40시간 초과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.. 2024. 1. 23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