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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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부터 반영되는 고향사랑기부금, 영화관람료, 수능응시료 등 확인…최종자료는 20일부터 제공!
한 해의 끝이 다가오면,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끼곤 합니다. 그러나 행정부의 노력과 디지털화의 발전으로 인해, 연말정산은 이제 더욱 간편해졌습니다. 연말정산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?
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여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정입니다. 이를 통해 납부한 세금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
2. 연말정산을 위한 필수 서류
연말정산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. 주요 서류로는 원천징수영수증, 의료비 영수증, 교육비 영수증 등이 있으며,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.
3.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기
과거에는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사를 찾아야 했지만,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국세청(https://www.hometax.go.kr/)의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.
4. 신속한 처리와 결과 확인
온라인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 처리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. 처리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므로, 언제 어디서든 세금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5. 주의사항과 유의점
연말정산을 간소화하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. 잘못된 정보 입력이나 서류 부족 등의 실수를 피하기 위해,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.
연말정산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의 홈페이지(https://www.hometax.go.kr/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[[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]]
○ 자동차보험·의료비 등 일부 조회되지 않는 간소화 자료는 1.18.까지 추가로 제출받아 1.20.부터 확정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○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최종자료 제출일시는 ‘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’에서 확인 가능함) ※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
○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(☞ 제공동의방법 내려받기) ○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○ 국세청에서는 홈택스(손택스 포함)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,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·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○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○ 편리한 연말정산(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)은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.
* 2023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.
○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「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」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→자료실→ (자료번호 851번)을 참고
https://www.hometax.g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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